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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부른 금감원 "준법제보, 가장 효율적인 금융사고 예방책"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4.25 10:12
수정2025.04.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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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영업점 팀장이 여신거래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사적금전거래를 적발했습니다.

#2.
은행 창구에 내방하는 고객이 없는데도 자금 거래가 일어난 점을 수상히 여긴 지점장이 검사부에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고객 요구불통장에서 해당 창구 직원의 동생 타행계좌로 3천만원이 이체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3.
한 은행 직원이 거래 기업의 외화송금 거래를 임의로 취소한 후 가족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 자금을 횡령하자, 피해 고객이 제보해 이같은 위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은행 내·외부 제보로 금융사고가 적발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준법제도 활성화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은행의 검사·준법·인사·기획 부서장 및 실무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권 준법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달 초 내부고발을 준법제보로 명칭을 바꾸고 준법제보자 보호 강화와 징계 감면·가중 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위의 사례처럼 제보를 통해 조기에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를 참석자들에게 공유했고, 참석자들도 금융사고 예방에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금감원은 위법행위 단순 가담·추종자가 지체없이 준법제보할 경우 징계를 원칙적으로 면제까지 가능한 인센티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준법제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위법행위에 준법제보 준수의무 위반을 가중하는 패널티가 있다며, 적극적인 준법제보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이에 은행권은 이번 개선방안이 은행권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제도 개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제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 자체적으로 임직원 대상 교육·홍보를 적극 실시해달라"며 "금감원도 은행권 준법제보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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