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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개정 개인정보법 연구반 발족…"결과 투명하게 공개"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4.25 09:50
수정2025.04.25 09:50


네이버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 개편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연구반을 발족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연구반에는 서울대학교 이동진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교수, 영남대학교 이소은 교수, 법무법인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김도엽 변호사 등 개인정보 보호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정보주체, 즉 이용자의 필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계약과 무관한 개인정보의 경우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반은 개정법에 따라 네이버에서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법적 처리 근거를 서비스별로 분류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정책에 변경 사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논의된 내용을 업계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DPO/CISO)는 "법 개정에 따라 20년 이상 이어진 개인정보 필수 동의 제도에 변화가 생긴 만큼, 개정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개인정보 처리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발족했다"라면서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 선도 기업으로서 연구반에서 논의된 내용이 다른 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블로그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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