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교 비상!…무허가 설교, 교육, 홍보물도 금지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4.24 17:17
수정2025.04.24 17:20
[22일 중국 베이징의 한 성당에서 교황 추모 미사를 드리는 가톨릭 신자들. (베이징 AP=연합뉴스)]
중국이 내달부터 당국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설교를 금지하는 등 선교 관련 활동을 대거 금지하기로 하면서 주중 한국대사관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4일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대사관은 전날 홈페이지 안전공지를 통해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국 국경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의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1일 개정·발표된 시행세칙은 기존 22개 조항을 38개로 늘려 외국인이 중국에서 할 수 있는 합법적 종교활동과 불법으로 간주해 금지하는 종교활동 관련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이 할 수 없는 종교활동을 설명한 29조입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은 중국에서 허가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설교·설법·단체 종교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 중국 국민을 신도로 만들거나 성직자로 임명 ▲ 종교 조직·사무소 또는 종교학교 설립 ▲ 종교 서적이나 음향·영상, 전자출판물 등 종교용품을 제작·판매하고 종교선전물 배포 ▲ 종교교육 및 훈련을 조직하는 것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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