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H&M, 100억 '관세 꼼수'…韓관세청에 최종 패소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4.24 16:09
수정2025.04.24 16:36
대법원은 오늘(24일) H&M의 한국 법인인 '에이치앤엠헤네스앤모리츠'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세관의 손을 들어준 1심과 2심을 그대로 확정하며 H&M에 최종 패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사건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H&M은 본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발행하는 대금청구서 대신 제품을 위탁생산한 곳의 송장을 활용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등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행한 '값싼 가격표'로 신고해, 원래 내야 하는 관세보다 적게 납부한 셈입니다.
이에 서울세관은 지난 2017년 약 100억원의 관세와 가산세 등을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2013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이뤄진 3천여건의 수입 건에 대한 경정 고지로, 이후 2020년 98억원으로 소폭 감액됐습니다.
하지만 H&M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세심판원 등을 거쳐 2019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6년 만인 오늘 최종 패소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H&M의 2018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해 H&M은 관세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명목으로 본사로부터 290억원을 빌렸다가 2021년 전액 상환했습니다. 소송에 대비한 별도의 충당금도 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판결에 따른 관세 지출은 회사의 비용으로 고스란히 반영될 전망입니다.
패션업계가 불황을 겪는 가운데서도 H&M 한국 법인의 지난해 매출은 약 3700억원, 전년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41억원으로 67% 급증해 실적 성장세가 뚜렷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패소 판결이 개선되던 실적에 찬물을 끼얹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관세 신고는 포워드 업체에 맡기면 알아서 다 해 주는 업무인데, 실수라기보다는 법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젊은 고객층이 많은 SPA 브랜드 특성상 윤리나 공정에 대한 고객 기준치도 높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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