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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4사 '갑질 그만'…30억 상생안 마련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4.24 14:30
수정2025.04.24 16:04

[앵커] 

납품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편의점 4개 회사가 자진 시정안을 마련해 제재를 면하게 됐습니다. 

납품업체를 위한 30억 원 규모 기금을 만들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채연 기자, 상생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등 편의점 4사는 3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 53억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편의점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 상품'에서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 상품'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시정 방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앵커] 

앞서 편의점들, 어떤 갑질을 했던 건가요? 

[기자]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미납품액의 20~30%로 부과했습니다. 

대형마트와 비교하면 2~3배 많이 부과한 겁니다. 

편의점 4사는 이번 시정을 통해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부과하는 손해배상금의 비율을 대형마트 수준인 6~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편의점들은 자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고, 납품업체들로부터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해 주는 대가로 장려금을 걷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이 기준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이 편의점 본부별로 매년 4억 8천만 원에서 16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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