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현대 23억에 신고…국세청 보니 '껑충'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4.24 14:29
수정2025.04.24 16:04

[앵커]
국세청이 올해부터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도 시가로 평가해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신고액을 지난 1분기에 다시 평가해 보니 감정액이 9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같은 단지의 넓은 평형이 낮은 평형보다 싸게 신고된 곳도 있었다고요?
[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압구정에 위치한 현대아파트 32평형(108제곱미터)의 신고가는 23억 원이었는데, 같은 단지 24평형(80제곱미터)은 30억 원에 신고됐습니다.
신고가액만 놓고 보면 큰 평형 아파트에 부과될 세금이 작은 평형 아파트보다 적은 '세금역전'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터무니없게 낮은 신고액에, 국세청 평가를 거쳐 32평형은 37억 원으로 정정됐습니다.
또 청담동에 있는 신동아빌라트 68평형(226제곱미터)은 신고액이 20억 원이었는데, 국세청이 감정한 결과 두 배 뛴 40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통상 고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는 매매 사례가 거의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하는데,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동떨어져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성수동의 한 꼬마빌딩의 경우 기준시가 60억 원으로 신고했는데 감정가액은 320억 원으로, 433%나 올랐습니다.
[앵커]
이렇게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하니 신고액보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요?
[기자]
지난 1분기 총 75건의 부동산 감정평가액은 5347억 원으로 신고액 2847억 원보다 87.8%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종류별로 보면 1건당 증가액은 꼬마빌딩이 컸지만,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은 주택이 103.7%, 꼬마빌딩이 79.4%로 주택이 훨씬 높았습니다.
일례로 37억으로 신고한 논현동 단독주택은 140억으로, 삼성동 주택도 신고가 33억에서 9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현저하게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증여 재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납세자가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도 시가로 평가해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신고액을 지난 1분기에 다시 평가해 보니 감정액이 9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같은 단지의 넓은 평형이 낮은 평형보다 싸게 신고된 곳도 있었다고요?
[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압구정에 위치한 현대아파트 32평형(108제곱미터)의 신고가는 23억 원이었는데, 같은 단지 24평형(80제곱미터)은 30억 원에 신고됐습니다.
신고가액만 놓고 보면 큰 평형 아파트에 부과될 세금이 작은 평형 아파트보다 적은 '세금역전'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터무니없게 낮은 신고액에, 국세청 평가를 거쳐 32평형은 37억 원으로 정정됐습니다.
또 청담동에 있는 신동아빌라트 68평형(226제곱미터)은 신고액이 20억 원이었는데, 국세청이 감정한 결과 두 배 뛴 40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통상 고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는 매매 사례가 거의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하는데,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동떨어져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성수동의 한 꼬마빌딩의 경우 기준시가 60억 원으로 신고했는데 감정가액은 320억 원으로, 433%나 올랐습니다.
[앵커]
이렇게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하니 신고액보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요?
[기자]
지난 1분기 총 75건의 부동산 감정평가액은 5347억 원으로 신고액 2847억 원보다 87.8%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종류별로 보면 1건당 증가액은 꼬마빌딩이 컸지만,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은 주택이 103.7%, 꼬마빌딩이 79.4%로 주택이 훨씬 높았습니다.
일례로 37억으로 신고한 논현동 단독주택은 140억으로, 삼성동 주택도 신고가 33억에서 9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현저하게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증여 재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납세자가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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