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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ELS 등 소비자보호 위반 여전…금융 조직문화 개선 필요"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4.24 13:07
수정2025.04.24 15:3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을 맞아 개최한 토론회에서 "일부 현장에선 여전히 소비자보호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금소법 정비를 통해 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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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은 오늘(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미래'에 참석해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통해 드러났던 문제점에 더해, 현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모두발언을 했고, 숙명여대 최철 교수와 금감원 김세모 분쟁조정3국장 그리고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선임연구원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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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문가 패널 토론에는 학계에선 최철 교수와 서울대 최재원 교수, 소비자단체에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과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이 각각 참여했습니다.

이성복 선임연구위원과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금융업계에선 김은 은행연합회 팀장과 박영세 KB국민은행 부행장(CCO), 김태윤 삼성화재 소비자정책팀장(CCO), 권오만 미래에셋증권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CCO)가 자리 했습니다.

이복현 "제도 보완보다 중요한 건…금융사 자체적 인식 변화"
이 원장은 "금소법 도입 이후 금융소비자 권익이 제고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일부 현장에선 여전히 소비자보호 원칙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소법과 소비자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대면, AI 서비스 확대 등 최근 급변 중인 금융 환경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도 이에 걸맞게 진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당국과 은행, 금융업권 노력 결과 금소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돼올 수 있었다"면서도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준칙을 실무 적용하는 데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전문가 "불완전판매 예방·소비자보호규제 정비" 강조
불완전판매 예방 관련해 서울대 경제학과 최재원 교수는 "금융상품 리스크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금융사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오만 미래에셋증권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CCO)은 "단기 판매 실적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 자산을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보호 규제 보완 관련, 김태윤 삼성화재 소비자정책팀장(CCO)은 "소비자보호 조직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은행연합회 팀장인 김은 변호사는 위법계약해지권 개선 등 소비자보호 규제 정비를 제안했습니다.

보험연구원 변혜원 연구위원은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 이외에 행동 편향과 도덕성, 조직문화 등을 고려한 정책과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소비자보호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법규 준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며, 경영진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이나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데, KB국민은행 박영세 부행장은 "소비자 편의성과 간편성이 중요시 되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잘 찾기 위한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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