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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딥시크, 시정 사항 이행시 서비스 자율 재개"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4.24 12:15
수정2025.04.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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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빚다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외로 이전한 일부 이용자 정보를 즉각 파기하고, 한국어 처리방침 마련 등을 시정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안을 준수하고, 아동 개인정보의 수집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권고를 내렸습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딥시크가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계속 확인하겠다"며 "개인정보위의 조치를 이행하면 (서비스 재개) 자율 결정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음은 남 국장과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과 일문일답입니다.

Q. 지난 2월 국내에서 신규 다운로드가 중단된 딥시크 서비스 재개 시점은.



▲ (남 국장) 개인정보위가 처분해서 딥시크 신규 다운로드가 중단된 게 아니고, 딥시크에서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보완하겠다면서 스스로 중단한 것이다. (개인정보위의) 시정 권고와 시정명령에 대한 수용과 이행 시에는 자체적으로 (서비스 재개) 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전날 (딥시크) 대리인 측에서도 조만간 시정 이행이 되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얘기했다.

Q. 딥시크가 개인정보위의 시정권고를 10일 이내에 수락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는데, 이르면 10일 안에 딥시크가 다시 서비스될 수 있다는 건가.

▲ (남 국장) 신규 서비스 중단 자체를 딥시크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한 거고 재개 여부도 시정명령을 수용하고 이행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사업자 측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와는 별도로 시정 권고나 개선 권고된 내용이 이행되는지 별도로 관리하겠다.

Q. 국내 이용자 정보가 몇 개 업체, 몇 개 국가로 이전된 건가.

▲ (김 과장) 중국 3곳과 미국 1곳 등 모두 4곳이다. 다만 당초에 (딥시크가) 설명했던 건 5개 업체였으나, 1곳은 단순히 IP 주소와 도메인을 미국으로 보냈던 것이라, 이 부분을 개인정보 이전으로 보지 않았다.

Q. 딥시크에서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자회사인 '볼케이노'를 이용한 이유는.

▲ (남 국장) 보안 취약점이나 사용자 경험(UX)·인터페이스(UI) 개선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용자가 딥시크 채팅창에 입력한 '프롬프트 정보' 위탁은 불필요하다고 개인정보위가 지적했고, 이달 초에 그 부분의 이전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딥시크 측이) 알려왔다.

Q. 서비스 가입 시 아동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스스로 나이를 입력하는 방식이면 의미 없는 것 아닌가.

▲ (남 국장)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부분은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둬야 한다'는 것까지다. 그 외엔 사업자와 협의하거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하겠다.

Q. 당시 딥시크의 국내 이용자 수는.

▲ (남 국장) 신규 서비스 잠정 중단 직전 기준으로 하루 평균 5만명 정도다.

Q. 이용자가 딥시크를 안심하고 사용하려면 어떤 기준을 둬야 할까.

▲ (남 국장) 시정 권고와 개선 권고한 내용을 딥시크가 수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수준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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