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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 선거도 보험 든다 아시나요?…이번에 4억짜리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4.24 11:27
수정2025.04.24 13:38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한 보험 가입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선거를 두고 책임보험에 드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선관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을 드는 건가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4억 4500만 원 규모의 책임보험인데요. 

보험 가입 기간은 사전투표기간인 5월 29일과 30일 그리고 선거일인 6월 3일입니다. 

여기에다 보험 청구 소멸 시효 기간을 사고일로부터 3개월로 별도 설정했는데요. 

이번에 가입하는 보험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전국 (사전)투표소 모두 적용되며, 피보험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 사무관계자 일체로 약 3500만 명이 대상입니다. 

[앵커] 

대통령선거 보험을 드는 건 최초의 사례인데, 왜 가입하는 건가요? 

[기자] 

투표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구내치료비도 보상 항목입니다. 

위원회가 운영하는 투표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배상책임 여부를 불문하고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보상받는 용도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최초로 가입하는 보험인데요.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선거인들이 다치는 사고는 항상 발생해 왔는데 내부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보궐 선거 때 일부 지역에서 가입을 해봤고, 임기 만료 전국 단위 선거로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가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1대 대통령선거 보험을 담당하는 보험사는 다음 달 2일 개찰 시 확정될 전망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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