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도 무시…유진건설 검찰고발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4.24 11:27
수정2025.04.24 13:37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진건설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서인데요.
최지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강경 대응에 나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과 회사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소재 (주)유진건설산업은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앞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었는데요.
2022년 6월 A하청업체와 전북 삼봉지구 4개 블록의 신축 근린생활시설 내장공사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2023년에 걸쳐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유진건설산업에 대금 8천936만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유진건설산업이 하도급 대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공정위가 3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진건설산업은 여전히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주)유진건설산업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검찰 고발이라는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제30조와 32조에 따르면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자는 공정위가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 이행을 회피하고 영세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진건설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서인데요.
최지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강경 대응에 나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과 회사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소재 (주)유진건설산업은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앞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었는데요.
2022년 6월 A하청업체와 전북 삼봉지구 4개 블록의 신축 근린생활시설 내장공사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2023년에 걸쳐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유진건설산업에 대금 8천936만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유진건설산업이 하도급 대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공정위가 3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진건설산업은 여전히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주)유진건설산업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검찰 고발이라는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제30조와 32조에 따르면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자는 공정위가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 이행을 회피하고 영세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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