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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사 갑질' 편의점 4사 자진시정…미납페널티 인하·상생 30억 출연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4.24 10:51
수정2025.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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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GS25, 세븐일레븐, CU,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신상품 입점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상품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납품업자의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해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을 뜻합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한 달에 걸쳐 납품업체, 편의점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동의의결에 따른 미납페널티율 인하로 편의점 본부에 귀속되는 미납페널티는 대형마트 수준(대략 미납액의 6~10%)으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미납페널티는 편의점 본부별로 매년 4.8억~16억원이 경감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미납페널티 중 편의점 일선 가맹점에 귀속되는 금액은 전후 동일하게 유지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기존의 '각 편의점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의 상품'에서 '국내 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의 상품'으로 변경하고, 납품업체가 직접 국내시장 출시일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절차를 개선합니다.

아울러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합니다.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 53억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 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을 이룬다는 점,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납품업자 대부분도 시정방안에 만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상 동의의결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편의점 4사가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유통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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