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억 용산아파트를 23억에?…꼼수증여에 칼 뺐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4.24 10:35
수정2025.04.24 13:37

[자료=국세청]
A씨는 증여를 위해 아파트인 용산푸르지오써밋(190㎡)을 23억원에 신고했습니다. 이 같은 신고액은 인근의 더 적은 평수의 용산 신동아아파트(85㎡·24억원)보다 낮았습니다. 국세청은 A씨의 용산푸르지오써밋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를 41억원으로 산출해 과세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분기 총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신고액 2847억원보다 87.8% 늘어난 5347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특히 기준시가 60억원으로 신고한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빌딩의 감정가액이 320억원으로, 실제 시가가 신고액보다 433% 높았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꼬마빌딩 뿐 아니라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감정평가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고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 거의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이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올해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 주택의 감정 결과를 보면, 단독주택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은 151%로 다른 주택 유형보다 높았습니다.
또 매매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이 여럿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료=국세청]
대형 아파트인 청담 신동아빌라트(226㎡)의 신고액(기준시가 20억 원)은 인근 청담 자이 중소형(49㎡)의 신고액(매매가액 21억 원)보다 낮았으며, 같은 단지 내에서도 더 큰 평형 아파트의 신고액이 더 낮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철저한 감정평가 사업 추진을 통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증여 재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납세자가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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