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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기소, 재판은 서울서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4.24 09:55
수정2025.04.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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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문재인(72)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41)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원(178만밧)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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