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9천만원 떼먹고 공정위 제재 무시한 유진건설 검찰 고발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4.24 09:50
수정2025.04.24 10:14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4일) ㈜유진건설산업이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같은 블럭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천936만1천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유진건설산업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이 부과에도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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