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때문에 땅치고 후회?…31만명 건보료 유탄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4.24 07:32
수정2025.04.24 08:05
이들은 그동안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누렸지만, 이제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게 됐습니다.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차 부과 체계 개편 이후 올해 2월 현재까지 공적연금 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제외 현황(2022년 9월∼2025년 2월)' 자료를 보면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행된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는 총 31만4천474명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액은 올해 2월 현재 9만9천190원이었습니다.
공적연금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를 연금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1만9천532명(69.8%)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국민연금 4만7천620명(15.1%), 사학연금 2만5천217명(8.0%), 군인연금 2만704명(6.6%), 별정우체국연금 1천401명(0.4%) 순이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평균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 2천만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그만큼 더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 중 11만6천306명(37%)이 '동반 탈락자'라는 사실입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과거부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관행을 유지해왔습니다.
예컨대 남편이 공적연금으로 월 167만원 이상(연 2천만원 초과)을 받고 아내는 연금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남편의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아내 역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는 2단계 개편에 따른 겁니다.
당시 건보 당국은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소득 요건이 기존 '연간 합산소득 3천400만원 이하'에서 '연간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 겁니다.
여기서 합산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공적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되며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이 1천만원을 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는 지난 정부 시절 집값 급등으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건보 당국은 공적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유지하다 갑작스러운 피부양자 제외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변경 제도 시행에 맞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첫해에는 보험료의 80%를 감면해주고,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는 40%, 4년 차에는 20%를 감면하는 '4년 한시적 보험료 경감' 제도를 2026년 8월까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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