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메타에 1조원 과징금 때렸다…'갑질방지법' 첫 제재
SBS Biz 임선우
입력2025.04.24 04:21
수정2025.04.24 05:41

[애플과 유럽연합(EU) 로고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현지시각 23일 미국 빅테크 애플과 메타가 일명 ‘갑질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총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5억 유로(약 8,133억 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2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결과 드러난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이행 시 별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앱 개발자는 누구나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앱 구매 옵션이 있다면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앱스토어에서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메타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모델이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 중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강제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은 작년 3월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 이후 첫 제재입니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애플·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입니다.
이들 7개 중 5개 기업의 본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을 반복적으로 어겼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고 20%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이날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은 각각 연 매출의 약 0.1% 수준으로, DMA 과징금 상한인 ‘연 매출 10%’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집행위는 디지털시장법이 신생 법이며,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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