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메타에 총 1조원 과징금…'갑질방지법' 첫 제재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4.23 22:50
수정2025.04.24 05:38
[애플과 유럽연합(EU) 로고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애플과 메타가 일명 '갑질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총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5억 유로(약 8천133억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천2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 시정하라고 명령했고, 미이행하면 별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U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앱 개발자는 누구나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앱 구매 옵션이 있으면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앱스토어에서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메타에 대해선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을 지적했습니다.
이 모델이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 중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강제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은 작년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첫 제재로,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란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애플·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으로, 이들 7개 중 5개 기업의 본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을 반복적으로 어겼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고 20%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은 각각 연매출의 약 0.1% 수준으로, DMA 과징금 상한인 '연매출 10%'에크게 못 미쳤습니다.
집행위는 DMA가 신생 법이며,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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