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파나케이아에 감사인 지정 의결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4.23 18:22
수정2025.04.23 18:30

금융당국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파나케이아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3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舊 슈펙스비앤피㈜)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감사인 지정은 회사가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하는 대신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파나케이아는 지난 2018~2019년 3분기 동안 회수 가능성이 없는 종속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정상 자산처럼 회계 처리해 순이익과 자본을 부풀렸습니다. 과대계상 금액은 약 49억 원 규모입니다.
한편, 증선위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예지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및 주권상장법인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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