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MOU 체결해 주가부양"…증선위, 삼부토건 검찰 고발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4.23 18:01
수정2025.04.23 18:29

[사진=삼부토건 제공]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전현직 대주주가 개입한 걸로 보고 검찰 고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3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사주 및 대표이사 등을 해외 재건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사주 및 대표이사 등은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보유 주식 고가매도 등을 목적으로 주가를 부양했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이들은 해외 재건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는 상황임에도 지난 2023년 5~6월경 해외 기업 등과 구체적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업무협약(MOU)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면서 허위·과장 홍보했습니다.
특히 해외 재건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같은 거짓된 외관을 형성해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경영진 등이 단기채권(ABSTB 등)을 발행한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지난 21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Fast-track)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경영진들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했던 사실을
증선위 측은 "앞으로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히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 자본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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