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평택 힐스테이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현장 관계자 입건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4.23 17:37
수정2025.04.23 17:37

지난달 10일 경기 평택시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공사 관계자 1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께 평택시 현덕면 운정리 화양도시개발구역 내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소속돼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수사상의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으로 입건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사고는 공사 중인 아파트 외벽의 '갱폼'(Gang Form·건물 외부 벽체에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을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갱폼은 해당 층의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면 철제 고리 등으로 타워크레인에 연결해 지상으로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내린 갱폼의 철제 고리를 푸는 작업이 미처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이 위로 움직이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하청 토건업체 소속의 50대 근로자 A씨가 6m 높이에서, 같은 회사의 또 다른 50대 근로자 B씨가 3m 높이에서 각각 추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가 숨지고, B씨가 다쳐 치료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평택 화양지구 힐스테이트는 2026년 초 준공 예정인 1천5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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