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준표, 상속세 폐지 검토…팔 때 과세 [대선 2025]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4.23 17:22
수정2025.04.24 14:43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상속세 완화에 이어, 상속세 폐지와 자산 처분 시 과세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23일) 홍준표 대선 캠프 핵심 관계자는 "상속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38개국 평균 26%, 상속세가 있는 나라의 경우 13%)로 획기적으로 낮추거나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징벌적 상속세로 인해 기업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거나 편법 증여 의혹에 빠지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반기업 정서도 이게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국내 부자들이 해외로 자금을 이전시키고, 해외 기업이 국내로 진입하는 데 있어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후보는 상속할 때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상속한 자산을 처분할 때 세금을 물리는 '자본이득세' 형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가령 주식을 물려받았을 때 가치가 100억원이고, 이를 150억원에 처분하게 되면 그 차익인 50억원에 세금을 매기게 되는 식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상속 포기나 해외로 자금 유출 등 부작용은 줄어들되, 줄어들 세수는 크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이미 전체 조세 수입 중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2.5% 수준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역시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간사를 주축으로 자녀를 비롯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한 뒤 처분했을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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