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의 '음주운전 술타기 수법' 6월부터 처벌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4.23 15:44
수정2025.04.23 15:45

지난해 5월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 씨 사례로 유명해진 '술타기' 수법이 처벌됩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와 중대 음주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가 강화됩니다.
서울경찰청은 6월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5년간 4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 등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선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도 우선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서울 경찰은 지난해에만 41대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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