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학자금 대출자, 국세청이 알려주는 의무상환 꿀팁은?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4.23 14:22
수정2025.04.23 15:23

[앵커]
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의무상환액을 통지했습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에 따라 상환방법이 달라져 꼼꼼히 살펴보셔야 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직장인의 경우 상환방법은 뭔가요?
[기자]
대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상환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미리납부의 경우 대출자가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하면 되는데요.
6월 30일까지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6월 30일과 11월 30일에 걸쳐 반액씩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액 또는 반액을 오는 5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원천공제 방법을 택할 경우 대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 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합니다.
[앵커]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기자]
대출자가 현재 직장이 없거나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6월 30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자가 재취업해 새로운 회사에 다니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원천공제합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2년간, 재학 중인 경우 4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의무상환액을 통지했습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에 따라 상환방법이 달라져 꼼꼼히 살펴보셔야 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직장인의 경우 상환방법은 뭔가요?
[기자]
대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상환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미리납부의 경우 대출자가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하면 되는데요.
6월 30일까지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6월 30일과 11월 30일에 걸쳐 반액씩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액 또는 반액을 오는 5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원천공제 방법을 택할 경우 대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 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합니다.
[앵커]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기자]
대출자가 현재 직장이 없거나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6월 30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자가 재취업해 새로운 회사에 다니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원천공제합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2년간, 재학 중인 경우 4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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