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SBS Biz

20만 학자금 대출자, 국세청이 알려주는 의무상환 꿀팁은?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4.23 14:22
수정2025.04.23 15:23

[앵커]

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의무상환액을 통지했습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에 따라 상환방법이 달라져 꼼꼼히 살펴보셔야 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직장인의 경우 상환방법은 뭔가요?

[기자]

대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상환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미리납부의 경우 대출자가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하면 되는데요.

6월 30일까지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6월 30일과 11월 30일에 걸쳐 반액씩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액 또는 반액을 오는 5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원천공제 방법을 택할 경우 대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 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합니다.

[앵커]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기자]

대출자가 현재 직장이 없거나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6월 30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자가 재취업해 새로운 회사에 다니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원천공제합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2년간, 재학 중인 경우 4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엄하은다른기사
돌아온 동학개미…코스피 2950선 돌파 '연고점 경신'
국세청, '가짜 일감' 의혹 SK텔레콤 검찰 고발…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