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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 지원 '2년 더'…집주인 동의 없이 보증사고 확인 가능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4.23 14:22
수정2025.04.23 15:25

[앵커]

우리 사회를 크게 뒤흔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사기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도 역시 소관 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지수 기자, 그러면 특별법 종료 시점이 언제까지로 늘어나는 겁니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종료시점을 다음 달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 유효기간은 늘어나지만,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된 한시법인데요.

시행 종료를 앞두고 피해자 구제가 더 필요하다는 논의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은 LH가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임대료에서 빼주고 있습니다.

보완 입법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경매차익이 적은 피해자에게 최소 보증금의 30%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전체회의에서 또 통과된 게 있죠.

집주인 허락 없이도 전세사고 문제를 조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죠?

[기자]

세입자가 요청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사기 방지를 위해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악성 임대인 여부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개정안은 집주인 동의 절차 없이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세입자에게 각종 보증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와 전세보증보험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과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해 법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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