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찜, 부당이득 취해"…점주들, 차액가맹금 소송 제기
[사진=두찜 홈페이지 갈무리]
찜닭 프랜차이즈 두찜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3일) 업계에 따르면 두찜 점주 58명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두찜을 운영하는 기영에프앤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소장에서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 내용은 찾을 수 없다"며 "원고들과 피고가 차액가맹금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아 온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남기는, 일종의 유통 마진입니다.
점주들은 1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1인당 100만원이 넘는 차액가맹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토대로 책정된 소송가액은 총 5천800만원입니다.
점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YK는 "가맹본부가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방식으로 수익을 취한 구조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그 구조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영에프앤비 측은 "소장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라며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한국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2심에서 승소한 이후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BHC, 교촌 등으로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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