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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속도전, 이재명 선거법 위반혐의…'행위'냐 '인식'이냐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4.23 11:27
수정2025.04.23 11:28

[이재명 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엇갈린 이 전 대표의 각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각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선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틀만에 전원합의 기일을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통상 전원합의체의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립니다. 다만 속행 기일은 언제든지 잡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신속히 후속 속행기일을 잡은 것은 대법원이 그만큼 이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입니다. 
이에따라 대법관들의 검토를 위한 사전 준비도 일정 부분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쟁점 돌출이나 대법관 간의 합의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최대한 신속히 기일을 잡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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