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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최대 80% 책임"…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배상 결정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4.23 11:19
수정2025.04.23 11:51

[앵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투자자 두 명에게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건데요. 

이정민 기자, 얼마나 배상하라고 한 건가요?

[기자]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어제(23일)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에, 투자자 두 명을 대상으로 각각 손해액 80%, 59%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분조위는 기업은행에 대해 한 차례 손해배상을 결정했었는데요.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분쟁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면서, 추가로 사실관계 조사를 거쳤습니다.

분조위는 운용사 검사, 해외 자료조사 등을 통해 이번 손해배상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당시 손해배상 결정과 처분이 달라졌다고요?

[기자]

기업은행의 배상 비율을 올렸습니다.

분조위가 2021년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손배 결정을 내렸을 때에는 20%였던 공통가중비율을, 이번엔 최대치인 30%로 상향했습니다.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을 반영한 겁니다.

다만 신영증권은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25%를 적용했습니다.

금감원은 "잔여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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