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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포상금 15.2억"…금감원, 하반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4.23 10:29
수정2025.04.23 12:00

[자료=금감원]

#병원에 입원한 환자 A씨가 허위 입원환자 B씨 명의로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본 제보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편취 사실을 알리고 포상금을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고객 C씨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 및 인적사항을 취득한 브로커 D씨. 병원과 공모해 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탔는데, 이를 알게 된 제보자도 보험사기 신고 후 1800만원의 보상금을 탔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로 신고자가 받은 포상금이 15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감원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52건이며, 적발에 기여한 제보자에 지급한 포상금은 15억2000만원이라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적발로 이어진 제보건에 대해 생·손보협회가 2억2000만원을, 보험회사는 1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접수된 제보 중 3264건(73.3%)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고, 이로 인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521억원입니다.

사기 유형을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85.1%로 가장 많고, 허위사고 7.4%, 고의사고 4.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적극적인 보험사기 제보는 적발의 단초가 된다"며 "최근 수법이 조직화, 음성화되고 있어 제보 한 건이 적발 및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보자의 신분 등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제보시 관련 증거자료(녹취록 등)를 함께 제출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거나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을 경우 금융감독원(유선 1332 또는 홈페이지)이나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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