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학자금 다 못 갚았으면…2년 상환 유예해준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4.23 10:14
수정2025.04.23 14:00
의무상환액은 24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4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여 통지합니다.
미리 납부 방법을 택한 경우엔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출자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반액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반액을 2025년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미리납부를 원하지 않는다면 근무 중인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유예기간은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2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4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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