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점수 상향 없이 3등급제 개편…공정위, CP 규정 개정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4.23 08:38
수정2025.04.23 10:00
공정위는 CP 우수기업 지정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늘(23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번 CP 운영 고시 개정 내용은 기업 CP 도입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등급평가를 위해 간담회‧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반영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우선 CP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기준점수의 상향 없이 현행 6등급(AAA, AA, A, B, C, D)을 3등급(AAA, AA, A)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개편됩니다.
A등급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는 폐지됐습니다.
다만 A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는 내년까지는 유지됩니다.
또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이 감점제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됐으나 앞으로는 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합니다.
다만 CP 등급평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은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CP제도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등급을 하향하거나 CP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등급보류제를 폐지해 앞으로는 평가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더라도 평가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게 되며 평가절차는 1단계 서류평가(가점평가 포함), 2단계 대면평가 후 3단계 현장평가로 진행됩니다.
공정위는 CP가 기업현장에서 보다 활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평가를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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