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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만원이 덜 들어왔네"…직장인 천만명 건보료 더 낸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4.22 17:47
수정2025.04.23 07:17

[앵커] 

지난해 월급이나 성과급 등으로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들은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올해 평균 2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건보료 납부방식이 일단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내고 매년 4월 차액을 계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이렇게 건보료가 올라가는 직장인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지난해 임금인상과 승진, 성과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가입자 1천30만 명이 대상입니다. 

건보료 총 4조 2천억 원을 더 내야 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건 1인당 평균 20만 3500원 정도입니다. 

이런 추가금이 발생하는 건 건보료를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메기고 매년 4월 차액을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재작년 3600만 원에서 지난해 4000만 원으로 늘었더라도, 지난해 납부한 건보료는 3600만 원 기준인 127만 원인데요. 

대신 4000만 원 기준 건보료인 141만 원에서 부족한 차액 14만 원은 이번 달에 마저 내야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럼 반대로 지난해 받은 돈이 줄었으면 돌려받나요? 

[기자]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환급받게 됩니다. 

올해는 353만 명이 1인당 평균 11만 7천 원 정도 돌려받습니다. 

이들은 환급금만큼 감액된 보험료를 부과받는데요. 

반대로 추가 납부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돈을 내야 하고,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경우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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