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지지합니다"…대한간학회 등 "흡연, 질병 인과관계"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4.22 16:34
수정2025.04.22 16:3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학계의 건보공단 지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공단은 2020년 12월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내달 22일 12차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한간학회는 22일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 규명을 위한 담배 소송에 대한 지지 입장문'에서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이라며 "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항소심 소송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담배회사는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축소·은폐하거나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저니코틴·저타르 제품을 '덜 해로운 제품'으로 홍보해 소비자를 오도한 책임이 있다"며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건보 진료비는 공공 재정의 누수로 이어지므로 건보공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한국건강검진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내과학회 등도 흡연이 초래하는 국민 건강 위해와 건보 재정 누수 등 사회적 부담을 내세워 건보공단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33억원은 20갑년(매일 1갑씩 20년 흡연), 3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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