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천만명 날벼락…'건보료 20만원 더 낸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4.22 16:17
수정2025.04.22 16:38

지난해 임금 인상과 호봉 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 1천30만명은 이번달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 결과, 추가로 걷을 금액이 1년 전보다 8.9% 증가한 3조3천687억원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보수가 증가한 직장인 1천30만명은 추가 납부분 총 4조1953억원 가운데 사용자 몫을 제외한 절반을 추가로 내야 하는데, 1인당 평균 20만3555원꼴입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은 1인 평균 11만7천181원을 환급받습니다.
나머지 273만명은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후 매년 4월 실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에게는 이번달 보험료와 함께 정산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추가 납부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돈을 내야 하고, 추가 납부액이 월 보험료 이상의 금액이라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자의 경우, 환급금만큼 감액된 보험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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