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기존주택 세놔도 된다?…토허제 지침변경 대혼란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4.22 14:28
수정2025.04.22 15:29

[앵커]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을 내놓은 가운데,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키로 하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진입할 때 기존 집을 팔지 세를 주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집 팔고 이사했던 사람들의 반발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강남 3이구나 용산구에 집을 사시는 분들은 기존 집 안 팔아도 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을 보면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일원화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 조건이 완화된 것입니다. 

종전 송파구나 강남 3구의 경우 이 지역에 집을 사려는 사람은 기존 집을 6개월 또는 1년 내 반드시 팔도록 했습니다. 

[앵커] 

기존 집을 팔고 이사한 분들 괜히 집 팔았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한 사람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택 10채 보유했던 한 매수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기 위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면서 막대한 세금을 냈다는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강남, 송파, 양천구 등 관한 구청과 중개업소에는 기존 주택을 안 팔아도 되느냐, 기존에 집을 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문의 전화가 이어지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규준다른기사
국토부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李 "공공임대 역세권에 넓게 지어라"
개보위, 법위반 시 매출 10% 징벌적과징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