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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취소 위약금 얼마?…어린이스포츠교실 등 '환불' 명시해야

SBS Biz 정대한
입력2025.04.22 14:21
수정2025.04.22 15:30

[앵커] 

보험처럼 매달 적립하는 크루즈 여행상품들이 요즘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입을 오래 하다 보니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손해 보기 십상이었습니다. 

어린이 스포츠 학원도 마찬가지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대한 기자,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상조업체들이 흔히 운영하는 적립식 여행 상품은 중요 정보 표시에 대한 의무가 없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고시를 개정해 앞으로는 중도 해약 환급금 환급 기준과 환급 시기, 고객 환급 의무액 등의 정보를 설명서와 계약서는 물론 광고에서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어린이 수영과 축구교실도 가격과 환불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요.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과 같은 체육시설에 가격표시제를 도입했는데,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원처럼 운영되는 '체육교습업'도 오늘(22일)부터 가격표시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앵커] 

주요 서비스 업종에 가격표시 의무제가 도입된 지 4년째인데, 잘 지켜지고 있나요? 

[기자] 

공정위는 지난 2021년부터 헬스장 등 가격표시제가 적용되는 곳들이 가격과 환불기준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으면 사업장은 최대 1억 원, 개인은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지난해 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10곳 중 1곳꼴로 여전히 가격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과 관련해서도 사업자들이 //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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