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절반 이상 '가상자산' 보유 경험…20%는 피해 겪어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4.22 14:11
수정2025.04.22 15:30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90일 상호관세 부과 유예 발표로 크게 오른 10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성인 중 절반 이상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5명 중 1명은 거래소 장애 등 가상자산에 관한 피해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서울·경기 및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19∼69세 성인 남녀 2천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오늘(22일) 공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과거 가상자산을 보유했거나 현재 갖고 있다'는 이들은 조사 대상자의 54.7%에 달했습니다.
복수 답변 기준으로 보유 목적은 '투자'(69.9%)가 가장 많았고, '가상 자산에 대한 호기심'(42.1%),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위한 수단'(14.0%), '화폐를 대신하는 거래 수단'(13.7%)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답변은 51.6%에 달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1천만원 미만이 58.7%였고 예상 투자 기간은 1년 미만(60.8%)으로 단기 소액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가상 자산과 관련한 피해를 겪었다는 답변율은 20.3%였습니다. 복수 답변 기준으로 피해 유형을 볼 때 거래소 관련 문제가 72.8%로 가장 빈도가 높았습니다.
거래소가 전산장애, 해킹, 폐업 등으로 제 기능을 못 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거짓 투자 정보로 사람을 꾀는 '리딩방' 피해와 엉터리 암호화폐와 불법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투자 사기' 유형도 각각 44.7%와 35.5%의 답변율을 보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1천만원 미만이 75.1%로 가장 많았습니다. 큰 금액이 아닌 피해가 잦다 보니 '피해를 겪은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67.7%에 달했습니다.
가상자산을 현재 투자하는 이들은 평균 3종 이상의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고, 특히 비트코인(76.0%)과 이더리움(52.8%)에 대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그 외 투자가 많던 가상자산 종류로는 리플(32.2%), 도지코인(24.6%), 솔라나(14.7%) 등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항목에서는, 현재 가상자산 투자자 중 절반(50%)이 이 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이 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들은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과 거래소 보안 강화를 주요 보완 요소로 꼽았다"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하는 암호화폐 허위 정보에 대한 경고도 많았던 만큼 이런 정보에 현혹돼 급히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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