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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원 한남에 망신당한 서울시…패소 TF 꾸린 까닭은? [취재여담]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4.22 11:26
수정2025.04.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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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세무소송 전반을 들여다보는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패소 원인 분석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시 재무국 세제과는 세무소송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조세심판원 패소 사례를 살펴 승소율 높이고 효율적인 세무처리 방안을 구상해보기 위한 차원입니다. 패소 판결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선 관련 지방세법 개정도 검토합니다. 

나인원한남 취득세 중과 불복소송, 서울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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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서울 초고가 아파트 '나인원한남' 시행사 대신프라퍼티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중과 불복 조세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해 말 조세심판원은 시행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서울 내 초고가 주택을 조사하면서 나인원한남의 일부 공용면적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고급주택 면적기준을 적용했고, 8%의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자치구에 지시했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의 취득세 중과세 규정에서는 고급주택을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 연면적 245㎡ (복층형 274㎡), 시가표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인원한남의 경우 펜트하우스 124가구 전용면적은 244㎡, 복층형은 전용 273㎡로 고급주택 기준에 각각 1㎡씩 미달합니다. 

시는 개별 가구에 제공된 차단문을 갖춘 지하주차장이나 창고를 사실상 입주자의 전용공간으로 봐야 한다며 이 공간을 포함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사인 대신프라퍼티에 총 800억원, 수분양자들에게 1천200억원 등 총 2천억원의 취득세 중과세를 매겼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지하주차장이나 창고를 공용면적이 아니라고 보고 해당 주택들이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시행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득세 중과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고가 주택 과세형평성 재점화…서울시 "부당한 판결"
이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지난 1월 서울시는 "이해하기 힘든 부당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220억원 호화주택이 현행 조세체계상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과세형평성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습니다. 나인원한남은 지난해 7월 전용 273㎡가 220억원에 매매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당시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건설사업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취득세 중과세 회피 목적으로 ‘고급주택’ 면적 기준에 근소하게 미달하는 주택을 신축하고 공용면적에 각 세대가 전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창고를 별도 제공하는 형태로 분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물건의 실제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실질 과세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세목입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공용면적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고, 주택 관련 법상 공부상 주차장이나 창고가 공용면적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따라서 신 대변인은 서울시는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방세법 개정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실제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기준을 수정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최종안을 검토한 뒤 국회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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