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축소…휘발유 리터당 40원·경유 46원 올라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4.22 11:22
수정2025.04.22 11:39
[앵커]
한편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됩니다.
이로써 15번째 연장인데요.
그런데 정부는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엄하은 기자, 유류세 인하 조치가 또 연장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됩니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입니다.
[앵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인하 조치 종료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단 판단에서 인데요.
미국 상호관세 여파로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를 웃돌며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민심 부담을 완화하겠단 것으로 풀이됩니다.
단,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에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자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한편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됩니다.
이로써 15번째 연장인데요.
그런데 정부는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엄하은 기자, 유류세 인하 조치가 또 연장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됩니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입니다.
[앵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인하 조치 종료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단 판단에서 인데요.
미국 상호관세 여파로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를 웃돌며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민심 부담을 완화하겠단 것으로 풀이됩니다.
단,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에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자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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