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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이참에 시골에 한채 살까?' 취득세 중과 기준 2억원 이하로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4.22 11:16
수정2025.04.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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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살린다…4억 이하 집 사면 1주택 특례 (CG) (사진=연합뉴스TV 제공)] 

행정안전부는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침체된 지역경기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또는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합닏.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합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에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즉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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