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4.22 10:12
수정2025.04.22 10:13
[이재명 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마용주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4."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5.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6."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7.'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8.'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9.[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
- 10."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