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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4.22 10:12
수정2025.04.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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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마용주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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