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Y 급가속' 주장 사망사고 피해자 측과 합의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4.22 09:29
수정2025.04.22 09:30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가 자사의 차량이 관련된 사망사고로 제기된 소송을 원고 측과 합의해 마무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2021년 오하이오주 데이튼 인근에서 테슬라 모델 Y 차량을 몰다 사고를 당해 숨진 클라이드 리치(72)의 유족이 테슬라 측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유족들은 리치의 차량이 제멋대로 가속해 도로를 이탈, 주유소 기둥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났고 이로 인해 리치가 사망했다며, 테슬라 측을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유족 측 변호사는 "테슬라는 모델 Y를 포함한 자사 차량이 알려지기로는 수백차례나 갑작스레, 설명되지 않는 가속을 한 사례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자사 측에는 어떠한 과실도 없으며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리치가 몰았던 모델 Y는 "최첨단이고 설계나 제조상 결함이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당초 이 소송은 내년 4월 배심원 재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양측이 합의하면서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테슬라가 유족들과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테슬라와 테슬라 측 변호인단은 관련 질의에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테슬라는 애플 엔지니어였던 월터 황이 2018년 테슬라 차량을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으로부터 제기된 소송을 합의 종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 각지의 법원들에는 이 밖에도 테슬라를 상대로 한 여러 건의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 측은 올해 2월 플로리다 항소법원 재판부를 설득해 주행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과실치사 소송의 잠재적 배상액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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