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기름' 만들어 판 일당 적발…검찰 송치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4.22 07:30
수정2025.04.22 12:01
환경부는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위반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이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수일간의 잠복 수사 결과, 환경부는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회사의 관련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김모씨 일당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값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 그대로 판매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16억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또 범행 사실 은폐를 위해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샘플로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했고, 정상적으로 폐유 등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 인계서와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김모씨 일당이 연료유로 둔갑시켜 판매한 폐유와 폐유기용제의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회사가 김모씨 일당에게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유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연료유가 국민의 일상과 일터에서 쓰이면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하여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 엄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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