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SBS Biz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오늘부터 논의 시작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4.22 06:27
수정2025.04.22 07:02

//img.biz.sbs.co.kr/upload/2023/04/12/aps1681279986445-850.jpg 이미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엽니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시한은 6월 말이나, 이 기간이 지켜진 것은 9차례에 불과합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정식으로 보고받고, 앞으로 회의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근로자위원 2명이 교체됐고 다른 위원들은 기존과 같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으나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작습니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얼마로 결정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1만2천600원을 요구한 만큼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은 시급을 요구하리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전원회의 전에 2026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노동자 위원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법에는 규정돼있지만, 1988년 이후 적용한 사례가 없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올해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노동부가 운영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위 규모와 구성을 조정하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변화를 주는 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올해 연구회 결론이 발표되더라도 실제 적용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성훈다른기사
에너지 시설·공항도 공격…트럼프 "때론 싸워서 해결해야"
WTI 선물, 초반 5%대 상승…"1980년대 이후 최대 공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