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SBS Biz

오늘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4.21 12:08
수정2025.04.21 15:41

//img.biz.sbs.co.kr/upload/2025/01/21/02E1737436150362-850.jpg 이미지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오늘(21일)부터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직접 배달·택배 업무를 하거나 주요 배달앱을 쓰지 않는 55만 영세 자영업자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자는 총 55만 곳으로 전체 대상자의 81%에 달합니다. 그동안 배달앱 사용시 정보확보가 수월했지만 미사용자는 이를 증빙할 방법이 간단치 않아 1차 지원 대상에서 빠졌었습니다.

대상은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하게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한 결과를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올리면 됩니다.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청자 정보, 배달 일자, 배달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배달한 경우에는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배달 인프라'는 소상공인이 직접 배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증빙으로, 차량 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 용기 구매명세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배달 실적'으로는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서주연다른기사
부산 중소상인들 "골목상권 살리는 지역화폐 확대해야"
콘진원, 방송영상콘텐츠 130편 편당 최고 20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