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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아파트 살 때 기존주택 세 놔도 된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4.21 11:24
수정2025.04.22 08:10

[앵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확대 지정된 데 따라 자치구별로 각각 다른 기준도 통일했는데요.

박연신 기자, 어떤 기준이 새로 정해진 건가요?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건축물대장 상 '아파트'에만 해당돼 빌라는 규제에서 제외되는데요.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멸실이 되지 않은 재개발 빌라의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얻은 상태임에도 토허제 규제에 빗겨 나 있었습니다.

정부가 해당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유형과 멸실 여부 관계없이 입주권 거래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재개발 구역인 한남 3 구역과 마천 4 구역 등에서는 토허제 대상에 포함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불가합니다.

[앵커]

자치구 별로 각각 달랐던 기준도 재정비됐다고요?

[기자]

기존 1 주택자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토허제 내 주택을 매수했다면,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요.

처분 기한이 자치구 별로 달라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토허제 내 주택을 구입할 때 1 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나 임대를 한다는 내용의 처리계획을 제출할 경우, 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와 자기 거주용 주택과 토지를 취득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토허제 내 주택 취득 시 2년간 이용의무는 취득 시점, 그러니까 등기를 마친 날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통상적인 거래 절차를 고려해 허가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이용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유예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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