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30% 손해봐도 지금 탈래요"…조기수급자 94만명 넘었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4.21 11:24
수정2025.04.21 14:51

[앵커]
생활이 팍팍해지면 미래에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급한 돈을 찾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국민연금에서 나타나는데요. 총액 기준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다달이 받는 연금을 포기하고 일시금을 선택한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일시금 수령 액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자]
국민연금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액은 1조 2647억 원에 달합니다.
1년 전보다 약 1200억 원, 10% 넘게 급증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일시금 수급자 수 역시 지난해 19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매달 보험료를 내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만 60세까지 보험료 납부 횟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이를 마저 채울지, 아니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아갈지 선택권이 주어지고, 일부 해외 이주 등의 경우에도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매달 나눠 연금을 받을 때보다 총액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결국 당장이 급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노후대책마저 헐어 쓰는 셈입니다.
지난해 관련 설문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을 택한 이유 가운데 '목돈이 필요해서 또는 추가적으로 납부할 수 없어서'가 64%였고, 사용처는 생활비가 약 79%를 차지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수령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제도가 또 있죠.
연금을 미리 받기 시작하는 은퇴자들은 어떤가요?
[기자]
지난해 기준 조기수급자는 94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원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3세로, 만 59세까진 일하면서 보험료를 내고 4년 뒤부터 연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일찍 떠나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보다 앞당겨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10년 넘게 보험료를 냈고, 55세 이상에 현재 소득이 없을 경우 가능합니다.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고 1년당 6%씩 연금액이 깎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생활이 팍팍해지면 미래에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급한 돈을 찾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국민연금에서 나타나는데요. 총액 기준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다달이 받는 연금을 포기하고 일시금을 선택한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일시금 수령 액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자]
국민연금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액은 1조 2647억 원에 달합니다.
1년 전보다 약 1200억 원, 10% 넘게 급증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일시금 수급자 수 역시 지난해 19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매달 보험료를 내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만 60세까지 보험료 납부 횟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이를 마저 채울지, 아니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아갈지 선택권이 주어지고, 일부 해외 이주 등의 경우에도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매달 나눠 연금을 받을 때보다 총액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결국 당장이 급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노후대책마저 헐어 쓰는 셈입니다.
지난해 관련 설문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을 택한 이유 가운데 '목돈이 필요해서 또는 추가적으로 납부할 수 없어서'가 64%였고, 사용처는 생활비가 약 79%를 차지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수령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제도가 또 있죠.
연금을 미리 받기 시작하는 은퇴자들은 어떤가요?
[기자]
지난해 기준 조기수급자는 94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원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3세로, 만 59세까진 일하면서 보험료를 내고 4년 뒤부터 연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일찍 떠나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보다 앞당겨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10년 넘게 보험료를 냈고, 55세 이상에 현재 소득이 없을 경우 가능합니다.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고 1년당 6%씩 연금액이 깎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2천원짜리 라면 뭐가 있길래…라면업계 발칵
- 2.코스피 5천 간다…맥쿼리가 본 이재명 수혜주는?
- 3."7·8월에는 진에어 타지 말라"…기장이 올린 글에 진에어 발칵
- 4."540만원 부으면 1080만원에 이자까지 준다고"…이 통장 뭐길래?
- 5.10억 로또 둔촌주공 줍줍 나온다…무주택자만 청약?
- 6.'와우회원도 돈 내세요'…쿠팡플레이, 클럽월드컵 유료 중계
- 7.[단독] 전국민 25만원 차등지급?…민주당, 지역화폐 기류변화 감지
- 8.출퇴근길 삼성전자 못 산다?…대체거래소 30%룰 '발목'
- 9.이러다 2위 자리도 위태?…어쩌다가 삼성전자가
- 10.[단독] 새마을금고서 개인정보 유출…고객은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