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3 입주권도 토허제…준공 후 2년 무조건 살아야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4.21 10:27
수정2025.04.21 10:50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지 일주일째인 30일 서울 송파구 잠실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 자료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는 입주권의 경우, 종전 부동산의 유형 및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입주권 거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연립·다세대주택이여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철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계약에 해당하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남3구역처럼 기존 주택이 낡은 연립·다세대인 곳의 재개발 입주권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주택법 제54조 등에 따라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외에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허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입주권·분양권의 경우, 허가 관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에 따른 공사 일정, 입주 확약 및 2년 이용 의무기간 등을 포함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고, 계획이 자기 거주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권·분양권 매수자가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토지이용계획에 신축되는 아파트가 준공된 후 실제 입주가능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을 하는 경우 허가가 가능한 겁니다.
이때 허가 관청은 관할지역의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토지이용계획서상 세부 내용이 실거주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경우 계획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종전 부동산이 이미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곤란하거나 입주 후 철거되어 실거주를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 종전 부동산에서 거주한 기간과 공사 완료 이후 입주해 거주한 기간을 합산해 실거주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허가관청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처리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허가구역 내에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하여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토지이용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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