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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가상자산 등 '자금세탁방지 협의회' 개최…FIU "역량 일관성 제고"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4.21 10:09
수정2025.04.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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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 로고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오늘(21일) 16개 유관기관과 함께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각 유관기관이 점검한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대한 이행 준비 현황과 업권별 최신 자금세탁 이슈 등을 공유해 업권간 AML 역량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개최됐습니다.

오늘 협의회에는 은행·금투·생보·손보·여전·핀테크·온투업·대부업·카지노 협회, 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회(DAXA) 등 총 16개 유관기관 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FIU는 AML 관련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연내 자금세탁방지 교육관련 실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관기관은 개정 업무규정 시행을 앞두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개정 업무규정에서 명시한 보고책임자의 최소직위 요건 충족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FIU와 유관기관은 '의심거래 동향정보 공유 협의체'를 통해 발굴한 최신 자금세탁 의심거래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포통장, 가상자산, 가상계좌 등을 활용한 의심거래의 특징과 이상거래 패턴을 설명하고, 투자 리딩방사기,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의심거래 유형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각 기관은 동 협의회에서 공유된 의심거래 유형을 소관 업권에 전달해 전업권에서 AML 업무가 이행되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오는 13일 개정 업무규정 시행 이후에는 그간 대표이사가 승인해 온 AML 관련 규정이 이사회 제·개정 대상으로 승격되는 등  AML 관리·감독체계가 재정비된다"며 "회사는 개정 업무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사적인 AML 역량 강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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