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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이 참사 불렀나? 봉천동 화재 방화 사건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4.21 09:32
수정2025.04.21 17:29

[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압 중이다. (독자 제공=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가 현장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A씨라고 밝혔습니다. A씨의 자택에서 유서를 발견한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봉천동 화재의 방화범 A씨는 지난해 말까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에 살며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추석연휴 때 A씨는 온가족이 모인 윗집 주민 B씨를 찾아가 “시끄럽다. 아줌마 나와라”며 시비를 벌여 B씨의 아들과 폭행까지 벌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으나 서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형사처벌은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A씨의 주거지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는 딸을 향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어머니 병원비로 쓰라"며 5만원이 동봉돼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날 불로 4층 거주민 최모(81)씨와 70∼80대로 추정되는 여성 등 2명은 전신화상을 입고 4층에서 1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연기를 마시거나 호흡 곤란을 호소한 50∼80대 거주민 4명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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