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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시 전기요금 증가"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4.21 06:28
수정2025.04.2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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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전사업자에 할당한 배출권 중 경매로 구매해야 하는 유상 할당분 비율이 50%로 상향 조정될 경우,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5조원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늘(21일)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될 유상할당 비율은 올해 상반기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을 통해 제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2022년부터 환경급전 제도의 도입으로 발전사업자의 배출권 거래비용이 발전단가에 반영되는데 보고서는 엠코어(M-Core) 모형을 통해 배출권 가격과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에 따른 전력 도매가격 및 소매 전기요금 변화분을 추정했습니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할 경우 철강과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별로 최대 5천억 원에 달하는 원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추정된 부담 증가분은 전자·통신이 5천492억 원으로 집계됐고 화학 4천160억 원, 1차 금속 3천94억 원, 자동차 1천786억 원 등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에 기반해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업은 배출권거래제 의무 참여에 따라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상할당 비율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보고서는 유상으로 할당된 배출권에 대한 경매수익은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이 기금이 소규모, 단기성 사업에만 활용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낮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으로 산업계 원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고서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완화·면제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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